기사입력시간 25.06.18 11:42최종 업데이트 25.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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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개원의 혼자 하기엔 역부족… 지역의사회가 나서야"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실질적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의료계 소극적이면 주도권 놓칠 수도"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 패널토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재택의료 제도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의사회의 역할, 수가 체계 개선, 재정 다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택의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패널 토론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원의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관련기사="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지역의사회, 제택의료 플랫폼 역할 해야 지속가능성 ↑"

패널 토론에서는 재택의료의 핵심 제공자는 개원의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행정과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원구의사회 조현호 회장은 "재택의료 대상자를 동네의원이 혼자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사회 산하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만들고,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단독 의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역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보건소와 연계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재택의료를 고도화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려면 지역의사회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기업형 재택의료기관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회장은 "여러 명의 의사를 고용해 재택의료를 운영하는 기업형 모델은 환자와 기존 주치의 간 연속적인 관리가 단절되고, 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공성을 해치는 기업형 기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대상 환자·수가 체계 등 실질적 제도 설계 논의 필요

재정 구조와 대상 환자군 설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재택의료를 단순히 건강보험 수가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계가 있어 비급여, 지자체 예산, 복지 기금 등 재정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수가 세분화와 대상 환자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조 회장은 "재택의료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중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환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가 이뤄져야 합병증과 시설 입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1500원 수준의 비용이 들지만, 방문진료에는 약 4만 원이 들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의료비 절감과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정기 방문이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고 별도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로어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내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담배세, 복지기금, 지자체 예산 등에서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은 "법 15조와 16조에 보건의료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며 "20조 통합지원 협의체, 21조 전담조직, 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데,이때 의료계가 통합지원 정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회가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지숙 연구원은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재택의료가 돌봄체계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서비스 대상, 인력 기준 등에 대한 정비가 필수"라며 "현재 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등 다양한 수가 항목이 존재하며,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제공 인력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재택의료의 적절한 수가 구조와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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