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의료진 전원 무죄,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 명확해야 하는 조건 재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