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진료거부금지 삭제해야…부당 진료 요구나 의사 폭행 원인이 될 수도
의료인에게 극도로 강화된 직업윤리, 안전한 진료환경에 악영향…최소한의 진료거부권 인정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폭행, 난동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열악한 의료현장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환자의 피습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의료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이 악화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부당한 진료를 요청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야 했던 의료인의 숙명과 그동안 진료거부금지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