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아무런 행정 지원없이 받아야 할 필수교육만 7가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자료실= 표 첨부파일] 지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했다. “2018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을 일찍 받았더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빠졌더군요. 다음주에 2018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도 빠지지 않은 위탁교육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만이 아닌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4대 법정 필수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선 개원의들에게 부여된 교육은 너무도 많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개의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대부분은 2018년 시행됐으나 1999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다. 이런 교육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을 받으라고 해 놓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을 위한 교육을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의료폐기물교육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