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카데바 실습' 논란 업체 경찰 고발
힐리언스랩, 비의료인 대상 해부 핸즈온 클래스 진행 의혹…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를 시체 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힐리언스랩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 기사=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실제 시신을 해부했으며, 힐리언스랩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하에 의학 전공 학생만 가능하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