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12:36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정신과 진료 불가'로 환자 수용 불가 주장…재판부 "기초 진료 통해 제대로 중증도 분류 시행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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