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14:13

대한골대사학회,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갈수록 증가...초위험군 골형성치료제 급여개선 시급"

골형성치료제의 효과가 뛰어남에도 골흡수억제제 선투여 후에만 보험 급여 인정해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국내외 최신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골형성치료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골밀도 개선 및 골절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학회에서도 급여 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와 로모소주맙(제품명 이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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